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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후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,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, 주택 구매 계획이신 분들 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 육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 오르는 집값에 그 외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자녀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가구에게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. 글 읽어 보시고 500만 원 벌어가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취득세 알고가기
2. 감면 대상 및 신청자격
3. 감면 요건 감면율
4. 취득세 모의 계산
취득세 알고 가기
취득세는 주택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잔금일(취득일)로부터 60일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취득세율은 지역과 매매 금액에 세율이 다르게 세율로 계산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취득세율
- 부동산 유상 취득의 일반세율: 4%
- 대도시내 공장 신 · 증설, 본점사업용 부동산: 8%
- 골프장,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고급선박: 12%
- 주택 유상거래 세율: 1~12%
구분 | 1주택 | 2주택 | 3주택 | 법인,4주택~ |
조정대사지역 | 1~3% | 8%(일시적 주택 제외) | 12% | 12% |
비조정대상지역 | 1~3% | 1~3% | 8% | 12% |
※ 취득가액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 1.01%~2.99%, 9억 초과 3%
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
출산가구 취득세 500만 원 감면 대상입니다. 모든 출산한 분이 대상은 아닙니다. 2024년 1월 1일~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가구가 해당됩니다. 2024년 1월 1일에 주택을 먼저 매매 후 이후에 출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은 2가지 조건이 해당되셔야 합니다.
- 자녀를 출산 후 5년 아내에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하여야 합니다.
- 1 가구 1 주택자
두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율은 500만 원 내에서 100% 감면이 됩니다.
취득세 모의 계산하기
예시) 구매 면적 85㎡ 이하, 5억 주택을 매매를 하시면 나오는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
- 매매 가격: 5억
- 취득세율: 1% (6억 이하 기준)
- 지방세율: 0.1%
- 취득세: 5억 * 1.1% = 550만 원
면적 85㎡ 이하, 5억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는 550만 원 나왔습니다. 감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100% 감면이기에 감면된 가격인 5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취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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