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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장기안심주택공고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현재 시행되는 전세 제도와 중복으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%, 무려 10년까지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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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접수기간
2023년 12월 26일 (화) ~ 2023년 12월 29일 (금)까지 올해 마지막이자 단 3일만 접수가 가능하기에 미루지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접수는 온라인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청약 가능합니다.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.
아래 입주 자격까지 확인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
신청가능
- 단독주택, 상가 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불가능 경우
-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합니다.(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 계약은 신청 가능합니다.)
- 위법건축물인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 건축이라도 전용 부분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.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는 지원불가
- 오피스텔: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, 취사 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
지원 조건
공통 사항
① 부동산 기준(토지, 건물)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②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(신혼부부, 세대통합은 120%) 이하인 경우입니다. 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합니다.)
③입주자 모집공고일(23.12.15)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며, 무주택세대 구성원
단 3일만 신청 가능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입주자격
일반공급
부동산 기준(토지, 건물)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합니다.
특별공급(신혼부부)
-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.
- 1순위: 자녀가 있는자 (임신 중, 입양자 포함됩니다.)
- 2순위: 자녀가 없는자
- 부동산 기준(토지, 건물)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
-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합니다.
특별공급(세대통합)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.
- 부동산 기준(토지, 건물) 21,55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683만 원 이하
-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인자 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합니다.
공급절차 및 일정
입주자 모집 공고 | 청약신청 접수 | 서류 제출 | 소득 및 자산 확인 | 입주 대상자 발표 | 심사 및 계약체결 |
23.12.15(금) | 23.12.16(화) ~ 23.12.29(금) |
23.12.16(화) ~ 24.01.05(금 |
24.02.26(월) ~ 24.03.06(수) |
24.03.15(금) | 25.03.14(금)까지 |
- 홈페이지 공고 23.12.15(금)
- 청약신청 접수 기간 23.12.16(화) ~ 23.12.29(금)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서류 제출 기간 23.12.16(화) ~ 24.01.05(금)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
- 소득 및 자산(자동차 포함) 24.02.26(월) ~ 24.03.06(수)
- 입주 대상자 발표 24.03.15(금) 예정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-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5.03.14(금)까지
대상자 별도 통보하며 해당 시 소명서류 제출 등기 우편으로만 제출
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(홈페이지 공지)
서류는 방문 제출 불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 바랍니다.
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
구분 | 3점 | 2점 | 1점 |
신청자 만 나이 | 50세 이상 | 40세 이상 ~50세 미만 | 30세 이상 40세 미만 |
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 (만19세 이후) |
5년 이상 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년 이상 ~ 3년 미만 |
부양가족 수 | 3인 이상 | 2인 | 1인 |
미성년(만19세 미만) 자녀 2024.12.16 이후 출생자 포함 |
3자녀 이상 | 2자녀 | |
사회취약계층 1항목만 인정 1. 기초생활수듭자,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일본둔위안부피해자, 지원대상, 한부모 가족, 부학이탈주민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: 3점 2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: 2점 3.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50% 이하인 자: 2점 |
공고문 자세한 정보
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많았지만 중복이 되는 공고는 흔하지 않습니다. 공고문을 통하여 두 번 체크하셔서 신청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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